“30차례 성매매 시키더니”…쉼터서 만난 10대 소녀에 20대女가 한 짓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5. 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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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쉼터에서 만난 10대 소녀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게 중형에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충남의 한 청소년 쉼터에서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 당한 이후 집에서 쫓겨나 청소년 쉼터를 전전해 온 한국계 중국인 B양을 만나 자신에게 의지하게 만든 뒤 3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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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쉼터에서 만난 10대 소녀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게 중형에 선고됐다. [사진출처 =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청소년 쉼터에서 만난 10대 소녀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게 중형에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충남의 한 청소년 쉼터에서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 당한 이후 집에서 쫓겨나 청소년 쉼터를 전전해 온 한국계 중국인 B양을 만나 자신에게 의지하게 만든 뒤 3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매매를 거부 떠나겠다는 B양에게 A씨는 “중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 “불법 촬영 등 영상을 지인에게 보내겠다”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겪고 성관념 발달에도 상당한 장애를 입었다는 점 등을 고려,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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