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의장, 총수 지정 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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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하지만 제도 개선 논의를 불러온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 의장은 동일인(총수) 지정을 다시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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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5일 발표한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에서 쿠팡과 두나무의 동일인으로 법인인 쿠팡(주)과 두나무(주)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21년 이후 동일인을 김 의장(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해왔다.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제도적 미비가 이유였다.
이를 두고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의식한 공정위는 내·외국인을 포괄한 동일인 지정 기준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하지만 바뀐 제도에서도 김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해 갔다.
공정위는 시행령을 개정하며 4가지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 개인이 아닌 법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같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貸借)가 없는 경우다.
김 의장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쿠팡의 모기업 쿠팡Inc 지분 10.2%를 보유하고 있다. 쿠팡Inc는 국내 쿠팡 법인을 100% 자회사로 두고 있다. 김 의장은 국내 계열사 지분은 보유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한 친족이 없는 것으로 봤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김 의장의 동생 내외가 쿠팡Inc 소속으로 국내 쿠팡 주식회사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이 되지만 이사회 참여나 투자 활동, 임원 선임 등 경영참여 사실은 없는 것으로 소명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특정 기업집단의 이해에 따라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종전에는 뚜렷한 기준 없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던 기업집단 쿠팡도 이제는 시행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김 의장이 당연히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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