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관세 부과한 美…"당장은 국내 영향 적어, 中 대응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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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산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리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당장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지만 배터리 부품 등 구체적인 관세 부과 대상과 중국의 맞대응 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았다.
앞서 미국은 14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 부품'에 관세 부과를 예고한 만큼 구체적인 품목에 따라 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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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산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리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당장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지만 배터리 부품 등 구체적인 관세 부과 대상과 중국의 맞대응 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았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6일 자동차·배터리업계를 대상으로 미국의 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우려와 의견 등을 청취하는 자리를 갖는다.
앞서 미국은 14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산 전기차 25%→100%(연내)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이다.
핵심광물 중 천연 흑연과 영구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 25%로 올리고 그 외 핵심광물의 관세율은 0%에서 올해 25%로 올리기로 했다. 연내 특정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도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한다.
자동차·가전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구형 반도체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내년 50%로, 태양광 전지 관세는 연내 25%에서 50%로 인상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같은 날 무역법 301조 평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2018년부터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산 수입이 감소한 대신 한국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혜택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국내 완성차·반도체 업계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정부는 추가적인 동향 파악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특히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 부품'에 관세 부과를 예고한 만큼 구체적인 품목에 따라 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을 수 있다.
관세가 4배 뛴 중국산 전기차의 경우에도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기아와 경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중국승용차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에 수출된 중국산 전기차는 지리자동차의 폴스타 2217대에 불과하다.
철강도 한국산 제품이 적용받는 무관세 쿼터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누리기 힘들다.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피하더라도 유럽 등 미국 외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핵심광물 관세 부과의 경우 미국이 이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예고해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미국은 중국산 흑연을 쓴 전기차 배터리의 IRA 세액공제 제한을 2026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하면서 국내 완성차·배터리업계가 한숨 돌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품목별 관세를 조만간 공개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품목을 들여다봐야 국내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계의 의견을 듣고 세부 품목이 나오는 대로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의 동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같은 날 "모든 조처를 취하겠다"면서 맞대응을 예고했다. 중국이 보복 대응에 나서면 우리 산업계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의 첨단 반도체 대중국 수출 제재 조치에 반발해 반도체 원료로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흑연의 수출을 통제했다. 또 주요 정보 시설에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제품 사용을 금지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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