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증 장애' 아들 20년 간병 끝에 살해한 친모…법원, 징역형의 집유로 '선처'

김용구 기자 2024. 5. 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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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으로 중증 장애를 안고 태어난 20대 아들을 오랜 간병 끝에 살해한 친모가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5일 경남 김해에 있는 주거지에서 거동하지 못하는 아들 B(20대) 씨에게 최면진정제 등 약물을 투약한 뒤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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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3년 집유 5년 선고
"백혈병 진단 남겨질 아들 걱정" 범행
재판부, 오랜 헌신·범행동기 등 참작

선천적으로 중증 장애를 안고 태어난 20대 아들을 오랜 간병 끝에 살해한 친모가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 로고.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5일 경남 김해에 있는 주거지에서 거동하지 못하는 아들 B(20대) 씨에게 최면진정제 등 약물을 투약한 뒤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중증 지적장애와 뇌 병변 등을 앓고 있던 B 씨를 20년 넘게 밤낮으로 돌봐왔다.

B 씨는 복부에 삽입한 위루관을 통해 음식물을 섭취해야 하는 데다 배변 조절을 스스로 할 수 없었다. 또 종종 발작 증세까지 보여 A 씨의 간병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했다.

간병에 전념하던 A 씨는 외부 사람들과 단절되고, B 씨의 신체가 성장할수록 건강과 체력이 점차 쇠퇴했다.

이에 10여 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게 됐고 최근에는 백혈병 진단까지 받았다.

A 씨는 자신이 언제든지 죽음에 이를 수 있단 생각에 B 씨를 수용해 줄 중증장애인 시설을 인터넷으로 검색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심한 불안 증세를 보인 A 씨는 결국 B 씨와 함께 생을 마감하려고 결심,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이 숨질 경우 남겨질 피해자에 대한 걱정과 다른 가족에게 자신이 지난 세월 겪어온 부담과 고통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서다.

재판부는 “살인은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극악한 범죄”라면서도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책감과 아들의 부재로 인한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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