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받은 특허, 본인 회사에 팔아”…56억 챙긴 충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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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무상으로 양도받은 특허권을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매도해 수십억 원을 챙긴 국립대학교 교수가 입건됐다.
A교수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자신이 소유한 의약품 관련 특허권 2개를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청주 소재 난치병 치료제 개발 회사에 임의 양도 후 그 대금으로 회삿돈 56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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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충북대학교 A교수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자신이 소유한 의약품 관련 특허권 2개를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청주 소재 난치병 치료제 개발 회사에 임의 양도 후 그 대금으로 회삿돈 56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특허는 원래 충북대 소유였으나, 기술이전 실적이 없자 내부 규정에 따라 특허권 유지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A교수에게 무상으로 양도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A교수의 범행은 지난 1월 이사회에서 자금 사용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교수는 지난달 특허권 양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을 전액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교수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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