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 오더니 신체 만졌다'…'딸뻘' 종업원 추행한 40대

진영기 2024. 5. 1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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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뻘인 식당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어린 종업원을 반복해 강제추행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판 단계에서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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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700만원 선고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딸뻘인 식당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강원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일한 A씨는 2021년 3월 4일 식탁 의자에 앉아 있던 종업원 B(21·여)씨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갑자기 어깨와 팔을 주물렀다. 그해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7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A씨가 B씨의 어깨와 팔을 주무르고 손을 만지거나 발로 엉덩이를 차는 것은 물론 손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등 근무 장소에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반복한 사실이 담겼다.

재판부는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어린 종업원을 반복해 강제추행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판 단계에서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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