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지난해 적발 건수 33만 7천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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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한 달 동안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질서를 해치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거나 소음기 개조 등을 한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경우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늘고 있으며, 대포차는 오는 21일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따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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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한 달 동안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질서를 해치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거나 소음기 개조 등을 한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경우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늘고 있으며, 대포차는 오는 21일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따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차는 총 33만 7천742대로, 1년 전(28만 4천461대)보다 18.7% 늘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차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되며 시민들의 신고가 활발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적발이 늘어난 위반 사항은 화물차 뒷부분 반사지 미부착 등의 안전기준 위반(30.5%↑), 불법 이륜차(28%↑), 불법 튜닝(20.1%↑) 등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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