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기준 위반 차량 여전히 주행… 작년 단속 건수, 전년보다 18.7%↑

염창현 기자 2024. 5. 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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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 장치를 불법으로 부착·개조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이륜차 등 지난해 자동차 안전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전년보다 1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부 단속 실적은 번호판 영치 11만9369건, 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9만6371건, 차량 무단 방치 5만4611건, 이륜차 미신고 운행 4만1951건, 화물자동차 적재 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1만6878건, 이전 등록 위반 4467건, 자동차 무등록 4095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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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3만7742건… 화물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은 30.4% 늘어
이륜차 미신고 운행·주요 장치 불법 개조 등도 계속 적발돼
국토부· 행안부·경찰청, 5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합동 단속

적재 장치를 불법으로 부착·개조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이륜차 등 지난해 자동차 안전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전년보다 1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가 단속된 건수는 33만7742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28만4461건)에 비해 5만3281건 늘었다. 특히 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과 미신고 이륜차 운행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각각 30.4%, 28.6%에 이르렀다.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해 세부 단속 실적은 번호판 영치 11만9369건, 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9만6371건, 차량 무단 방치 5만4611건, 이륜차 미신고 운행 4만1951건, 화물자동차 적재 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1만6878건, 이전 등록 위반 4467건, 자동차 무등록 4095건 등이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2만497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5100건은 경찰 등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는 5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우선 이륜차에 대해서는 주요 부품 불법 개조(튜닝), 번호판 오염 및 훼손, 안전 기준 위반 등을 살핀다. 위험한 이륜차 주행은 현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통계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이륜차의 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2%, 2.3%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륜차의 안전 기준 위반을 집중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합동 단속반은 또 일반 자동차에 대해서는 미등록 및 미이전, 타인 명의로 운행, 적재 장치 및 소음기 불법 개조, 차량 장기 방치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물리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

한편 정부는 자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법규 위반 행위를 발견했을 때 일반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앱에는 지난해 4월부터 ‘불법 자동차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됐다. 앱을 실행한 뒤 신고 분야 및 유형을 선택해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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