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워진 핵전쟁…푸틴, 초강력 핵미사일 실전 투입 결정 [핫이슈](영상)
[서울신문 나우뉴스]
2년 넘게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불라바(Bulava)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실전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미국 뉴스위크 등 외신의 1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모스크바 무기 연구‧생산업체인 모스크바 열기술연구소의 수석 설계자인 유리 솔로모노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5번째 대통령 취임식인 지난 7일 러시아군이 파괴적인 새 미사일을 채택했다고 공표했다.
불라바 미사일은 1990년대 시작된 핵 프로그램에 따라 개발됐으며, 보레이급 잠수함에 배치되도록 설계됐다. 개별 조정이 가능한 핵탄두를 최대 10개까지 탑재할 수 있고, 각 탄두의 위력은 160kt(킬로톤·1kt는 TNT 1000t 폭발력)에 달한다. 이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의 12.5배다.
기존에는 불라바 미사일의 성능이 매우 불안정하고 불규칙적이어서 오히려 러시아 해군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은 최근 5700㎞ 거리에서 성공적인 시험 발사를 통해 엄격한 테스트를 완료했다. 수중 발사된 불라바 미사일은 수천㎞를 날아 캄차카 반도의 지정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등 완벽한 업그레이드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불라바 미사일의 향상된 기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CSIS는 “(업그레이드된) 불라바 미사일은 MIRV(다탄두 각개목표설정 재돌입 비행체) 기능을 갖추고 있다”며 “이 능력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상당한 도전 과제를 제기하며, 잠재적으로 규모와 궤도 복잡성으로 인해 (적의 방어) 시스템을 압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IRV는 1개의 미사일에 실려 각기 다른 목표를 공격하도록 유도되는 복수의 탄두를 의미한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러시아 북부 및 태평양 함대는 불라바 미사일 16대로 무장한 보레이급 잠수함 7척을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러시아 국방부는 신형 핵잠수함 ‘임페라토르 알렉산드르 Ⅲ’에서 불라바 미사일의 성공적인 시험 발사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테스트의 마지막 요소이며, 테스트가 완료되면 미사일의 실전 투입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취역식에 참관한 신형 핵잠수함 ‘임페라토르 알렉산드르 Ⅲ’는 2013년부터 실전 배치된 러시아 4세대 보레이급 전략 핵잠수함을 개량한 보레이-A급에 속한다. 해당 핵잠수함에는 불라바 미사일을 16기까지 탑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불라바 미사일이 토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야르스 이동식 ICBM, 차세대 ICBM인 신형 사르미트와 함께 러시아 육상-해상-공중을 책임지는 핵무기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차르 대관식’ 하루 앞두고 나온 핵 위협 발언
한편 러시아 잠수함발사미사일의 업그레이드 소식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개입이 핵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힌 뒤 전해졌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취임식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크림반도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관할하는 러시아 남부 군관구에서 해군과 공군이 참여하는 전술핵무기 훈련을 지시했다.
이는 새로운 6년의 임기를 앞두고 ‘더 강한 러시아’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외로 장기화하면서 러시아의 대내외 상황은 푸틴 4기 시절보다 훨씬 불안해졌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집권 5기의 시작과 함께 내부 결집 강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길어지는 전쟁에 대한 회의론을 잠재우고, 서방이라는 ‘공동의 적’을 통해 내부 결집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전보다 더욱 강한 러시아를 각인시키기 위해서라도 전술핵 사용 등의 ‘강한 자극’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대선 승리 직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더 강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며 통합을 강조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에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함에 따라, 서방도 우크라이나에 전술핵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현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상한 성관계’ 강요한 남편…“부부 강간 아니다” 법원 판결 논란[핫이슈]
- 아내와 사별 후 장모와 결혼식 올린 인도 남성…“장인도 허락”
- ‘성녀’인가 ‘광녀’인가…‘싯다’로 추앙받는 여성 화제 [여기는 인도]
- 죄수 출신 바그너 용병들, 사면 후 고향 오자마자 또 성범죄
- “죽은 줄 몰랐어요” 브라질 삼촌 시신 동반 대출 사건 그후…
- 태국 유명 해변서 ‘공개 성관계’ 영상 확산…경찰 수사 나섰지만[포착]
- 남성 사망 후 ‘냉동 배아’로 출산해 상속 요구한 뻔뻔한 불륜녀 [여기는 중국]
- “포기란 없다”…비트코인 ‘7600억원 어치’ 실수로 버린 남성 근황[핫이슈]
- 아내와 24세 스님 신분 양아들의 불륜 현장 촬영한 태국 남편 [여기는 동남아]
- 나홀로 사냥…단 2분만에 백상아리 간만 쏙 빼먹는 범고래 [핵잼 사이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