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질서를 해치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거나 소음기 개조 등을 한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질서를 해치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거나 소음기 개조 등을 한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경우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늘고 있으며, 대포차는 오는 21일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따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차는 총 33만7천742대로, 1년 전(28만4천461대)보다 18.7% 늘었다.
지난해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차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되며 시민들의 신고가 활발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적발이 늘어난 위반 사항은 화물차 뒷부분 반사지 미부착 등의 안전기준 위반(30.5%↑), 불법 이륜차(28%↑), 불법 튜닝(20.1%↑) 등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천369건), 과태료 부과(2만4천974건), 고발조치(5천10건) 등의 처분을 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성범죄 저지른 20대 남성, 부산 앞바다서 투신한 척 위장 | 연합뉴스
- 남현희, 서울시펜싱협회서 '제명'…지도자 자격 박탈 전망 | 연합뉴스
- 휴게소에 처참한 상태로 버려진 리트리버…구조돼 건강 회복 중 | 연합뉴스
- 검찰, '불법 촬영·2차 가해 혐의' 황의조 소환 조사 | 연합뉴스
-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재판서 '수면제 불법처방' 인정 | 연합뉴스
- 멸종위기 거북이 400마리 밀반입 시도 중국인, 세관서 '딱' 걸려 | 연합뉴스
- 양주서 흉기로 옛 연인 살해한 40대 송치…강도살인죄 적용 | 연합뉴스
- '학생 11명 성추행' 교사 징역10년에 검찰 항소…"더 중한 형을" | 연합뉴스
- 람보르기니 걷어차고 탑승자 폭행한 변호사…징역형 집유 확정 | 연합뉴스
- 시민 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전남 경찰관 잇단 물의(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