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교사노조 "서이초 사건 1년... 교권 강화 대책? 교육 현장에서 시행 못 해"

MBC라디오 2024. 5. 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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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교사노조 대변인>
-서이초 사건 1년 지났지만... 크게 달라진 것 없어
-법 개정 됐지만, 실효성은... 예산 없으니 학교에 대책 밀어 넣어
-교사 84%, 아동학대 신고 두려워 해. 기준도 불명확
-학생 분리제도 법제화, 교사 업무 명시 등 '서이초 특별법' 제정 필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장원 교사노조 대변인

☏ 진행자 > 오늘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처음으로 맞는 스승의 날입니다.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정부도 여러 가지 후속 대책들을 내놓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현장 교사들은 달라진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전국교사노조의 이장원 대변인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장원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 스승의 날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 이장원 > 네, 그렇네요. 작년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교사들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여론이 많아가지고 그렇네요.

☏ 진행자 > 교권이 좀 강화됐다 이런 걸 전혀 체감을 못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장원 > 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설문조사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던데 이게 전국교사노조에서 지금 실시한 설문조사가 맞는 거죠?

☏ 이장원 > 예, 지난 4월 달에 전국교사 11,35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근무여건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교사가 겨우 4%에 불과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교사들이 거의 78%에 달했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 진행자 > 4%.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눈길을 끌었던 게 최근 1년간 학생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지금 56.9% 나왔다고 하던데 최근 1년간이면 서이초 사건이 있었고 교권 강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 때잖아요.

☏ 이장원 > 예. 그렇죠.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비율이 높게 나왔다고요.

☏ 이장원 > 법이 일부 개정이 됐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거의 구비되지 않은 상황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이를테면 수업 방해 학생을 생활지도 고시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걸 학칙으로 정해서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것을 이행하고 있는 학교가 저희 설문조사 결과로는 거의 한 12%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학교에서 돈과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제도를 시행을 못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도개선이 거의 돈과 예산이 투여하지 않고 거의 학교에 다 밀어놓는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거의 실효성 있는 상황들이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난주에 또 전해진 소식이 전국초등교사노조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기준이 모호하다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실제로 문제 제기하는 교사들이 많나요?

☏ 이장원 >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거의 84%의 교사들이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실제 아동학대 신고도 약간은 준 걸로 파악이 되는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아동학대 신고가 되면 교사들은 여러 가지로 심리적 정서적 불안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작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 가지 경찰과 사법기관에 맡겨져 있어서 그게 어떻게 될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된 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좀더 명확하게 해서 어떤 것은 아동학대고 어떤 것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인지 그게 명확하게 보여야 교사들이 안심하고 필요한 교육활동 또 생활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너무 법적으로 모호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 진행자 > 서이초특별법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핵심 내용이 어떤 겁니까?

☏ 이장원 > 네, 다섯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사들 아까 나온 아동학대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이 너무 모호하니까 어떤 것이 아동학대가 아닌지 구성요건을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제가 최근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가 도입이 됐는데 교사들은 거기에 조사에 동석하고 조사관 조사하는데 일정 짜고 이런 쓸데없는 업무에 또 동원돼가지고 오히려 업무가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말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학교폭력법도 개정하자, 그 다음에 학생 분리제도가 학칙으로 이루어져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진행이 안 되니까 이걸 법으로 정해서 교육청이 인력과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고 실제 이 시행으로 인한 법적 다툼 이런 것들이 없도록 그걸 법제화하자. 그 다음에 민원응대시스템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거 역시 법제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교육부가 맨날 노력한다고 하는데 10년째 계속 노력해도 아무 변화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명확하게 해서 나머지 업무들을 없애는 방법을 법적으로 제도화하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 진행자 > 여야 반응을 들어보셨어요? 뭐라고들 하던가요? 정치권에서는.

☏ 이장원 > 여야 합의나 이런 것들은 아직 법 발의 이전이니까 여야 합의나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는 없지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야당 내에서는 상당수 많은 의견들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당의 일부 의원들도 그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면 작년에 법 개정이 교권4법 개정이 이루어졌죠. 여야 합의로. 이런 것들이 신속히 처리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 진행자 > 교육부 입장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 이장원 >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교육부가 이런 법 개정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약간 소극적 입장을 보였는데 적어도 교육을 바로 세우고 이런 데 예산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이 스승의 날인데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세요?

☏ 이장원 > 저는 노동조합에서 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쉬는데 일반 교사들은 학교에 또 나가서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 불편한 마음으로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하는 교사들이 꽤 많은데 앞으로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모두 편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스승의 날을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오늘은 마침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해서 휴일이기 때문에 학교도 문을 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스승의 날 되면 사제지간의 정을 확인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이런 계기가 되는 날이었으면 좋겠는데

☏ 이장원 > 그렇죠.

☏ 진행자 > 이런 바람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장원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전국교사노조 이장원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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