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20대 아들' 살해한 엄마의 비극…법원은 왜 선처했나?

강정태 기자 2024. 5. 15. 10: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아들을 살해한 50대 친모가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을 면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경남 한 주거지에서 아들 B 씨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런 아들을 태어날 때부터 대소변까지 받아 가며 밤낮으로 돌보던 중 우울증을 앓게 됐고 2022년에는 백혈병 진단도 받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실형 면해
재판부 "극악 범죄지만, 홀로 돌봐온 고통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아들을 살해한 50대 친모가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을 면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경남 한 주거지에서 아들 B 씨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자신도 숨지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지적장애와 뇌병변을 함께 앓고 있던 B 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으며 배변 조절이 안되는 데다 종종 발작까지 일으켜 간병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했다. 사건 6년 전 무렵부터는 뇌병변으로 인한 폐렴 증상으로 식도가 아닌 복부에 삽입한 위루관을 통해 음식물을 섭취해야 했다.

A 씨는 이런 아들을 태어날 때부터 대소변까지 받아 가며 밤낮으로 돌보던 중 우울증을 앓게 됐고 2022년에는 백혈병 진단도 받게 됐다.

그는 자신이 언제든지 죽음에 이를 것이라 생각해 아들이 지낼 수 있는 시설을 알아봤으나 아들을 맡아 줄 마땅한 시설이 없었다.

그러다 자신이 사망할 경우 B 씨에 대한 걱정으로 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됐고, 남겨진 가족에게 자신이 겪어온 부담과 고통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B 씨와 함께 생을 마감하려고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살인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극악한 범죄”라며 “장애로 인해 A 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 왔던 B 씨는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생명을 잃게 됐는데 합당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A 씨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동안의 헌신과 노력, 고통과 고뇌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며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지만 A 씨는 누구보다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이고, A·B 씨를 가까이서 지켜본 장애인 단체 직원, 지인, 유가족도 오랜 시간 홀로 피해자를 돌본 A 씨의 고통을 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