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5월 16일 심의

김철우 2024. 5.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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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5월 16일 정례 회의를 열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서를 지난 2월 제출해 석 달 만에 상정되는 것입니다.

금융위가 단시일 내 안정적이고 실효적인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키로 한 것인 만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금융권의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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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5월 16일 정례 회의를 열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서를 지난 2월 제출해 석 달 만에 상정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5대 시중은행 중심으로 굳어진 은행권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신규 시중은행 진입을 적극 유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2023년 7월 발표했습니다.

금융위가 단시일 내 안정적이고 실효적인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키로 한 것인 만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금융권의 시각입니다.

지방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인가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 천억 원이라는 요건과 산업자본 보유 한도 4%, 동일인 은행 보유 한도 10%인 지배 구조 요건을 충족합니다.

대구은행의 자본금은 2024년 3월 말 기준 7천억 원이고 대구은행의 지분은 DGB금융지주가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DGB금융 주주 지분율은 OK저축은행 9.55%, 국민연금공단 7.78%, 우리사주 3.92%, 삼성생명 3.35% 등으로 삼성생명 등 '비금융주력자 지분율 4% 이하'라는 금산분리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2024년 3월 안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를 완료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대구은행의 증권계좌 불법 개설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등으로 심사 일정이 늦어진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대구은행의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이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의 정당한 실지 명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4월 대구은행에 일부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 원 부과 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대구은행의 증권계좌 불법 개설 문제에 대해 금융위가 제재 조치를 함에 따라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이 만일 16일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받으면 법적으로 16일부터 시중은행이 되는데, 대구은행은 사명 변경과 관련된 절차에 들어가 이른 시일 안에 시중은행으로의 변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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