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잘못으로 못 받은 산재 보험금‥대법 "임금상승분 반영해 지급"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5. 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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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잘못으로 산재 보험금을 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지급 결정을 받은 진폐증 환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해당 환자는 2004년 진폐증 판정 당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즉시 보험금을 받아야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다가 2017년 뒤늦게 업무 처리 기준을 변경한 뒤 2018년 이 환자에게 2004년 평균임금 9만 1천원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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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잘못으로 산재 보험금을 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지급 결정을 받은 진폐증 환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04년 진폐증 판정을 받은 뒤 2018년 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가 "못 받은 보험금 차액을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환자는 2004년 진폐증 판정 당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즉시 보험금을 받아야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다가 2017년 뒤늦게 업무 처리 기준을 변경한 뒤 2018년 이 환자에게 2004년 평균임금 9만 1천원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해당 환자는 2004년에서 2018년 사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이 늘어난 만큼 이를 반영해 보험금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춘 경우 산재보험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환자가 손해를 보전받기 어렵다"며 "제도 미비 상황에서 부당하게 지급을 거부한 경우 평균 임금을 증감하는 것은 재해 근로자의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848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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