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햄버거에서 ‘비닐장갑’ 통째로 나와…증거 회수 뒤엔 ‘발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유명 햄버거 프렌차이즈 매장에서 만든 햄버거에서 비닐장갑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구청은 불시 조사를 통해 잘못을 확인, 시정명령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에 사는 A씨는 지난달 19일 한 햄버거 매장에서 음식을 배달 주문했다.
식약처의 통보를 받은 관할 구청은 불시에 조사를 나갔고, A씨의 햄버거를 조리하는 과정에서 비닐장갑이 들어간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청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 예정”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경기도 성남의 한 유명 햄버거 프렌차이즈 매장에서 만든 햄버거에서 비닐장갑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구청은 불시 조사를 통해 잘못을 확인, 시정명령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즉시 매장 측에 연락했고, 점장이 찾아와 확인해 보겠다며 햄버거를 회수해갔다.
그러나 점장 B씨는 증거물을 회수한 후 고객과 상의도 없이 배달앱을 통해 바로 주문을 취소했다. 또 비닐장갑이 나온 경위를 확인해 연락해 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A씨가 B씨에게 연락을 하자, B씨는 “햄버거를 만든 직원에게 물어보니 그럴 리가 없다고 했다”며 “위생 장갑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것이 아니어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매장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랐던 A씨는 곧장 본사에 항의했다. 그러나 본사는 조리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비닐장갑이 들어간 사실을 인정, 사과하면서도 음식을 먹고 탈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A씨가 이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하자 고객센터 측은 ‘사실 대로만 제보하라’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를 신고했다. 식약처의 통보를 받은 관할 구청은 불시에 조사를 나갔고, A씨의 햄버거를 조리하는 과정에서 비닐장갑이 들어간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문제의 매장 측은 구청의 지적에 잘못을 실토했다고 전해졌다.
구청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영업자에게 유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품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월세만 4.4억 원'…성심당, 대전역서 퇴출되나
- "매니저가 김호중 옷 입고 자수"...'뺑소니' 차량 블랙박스도 없어
- 의사 평균 연봉 3억원 돌파…안과 개원의 6억원 넘어
- "내놓은 자식이니"...'거제 전 여친 폭행男' 부모 말에 유족 분통
- “20년 살다 나와 女 만날 것” 자매 살해범은 왜 감형됐나 [그해 오늘]
- "유아인, 우울 증상 심각해"…마약 처방 의사 증인 출석
- 가수 김호중, 사고 다음날 오후에야 경찰 요구에 음주측정
- '사랑일뿐야' 김민우, 사별 아픔 딛고 재혼
- 'MLB 나 봤지?' 김혜성, 빅리그 스카우트 앞에서 5안타 맹폭
- 대통령실 “라인야후 日보고서에 네이버 지분매각 빠질 것”(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