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 일부 지원"…제주 · 울릉도 등 52곳 물류취약지역 지정

제희원 기자 2024. 5. 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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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국 52개 시·군·구의 일부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물류취약지역 지정·고시' 제정안을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담긴 물류취약지역은 제주도와 경북 울릉도, 부산 가덕도, 인천 연평도·백령도, 전남 신안 등 도서 지역, 경기 가평, 강원 춘천·홍천·영월·양구, 경북 봉화·영덕 등의 일부 산간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물류취약지역 주민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택배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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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에 추가 요금이 붙거나 배송이 지연되는 등 택배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제주도, 백령도 등 도서·산간 지역이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돼 특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52개 시·군·구의 일부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물류취약지역 지정·고시' 제정안을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담긴 물류취약지역은 제주도와 경북 울릉도, 부산 가덕도, 인천 연평도·백령도, 전남 신안 등 도서 지역, 경기 가평, 강원 춘천·홍천·영월·양구, 경북 봉화·영덕 등의 일부 산간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물류취약지역 주민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택배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택배기사 한 명이 여러 택배사의 물건을 한 번에 배송할 수 있게 되는 등 화물 운송 관련 규제 완화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물류취약지역을 오는 7월 1일 기준으로 처음 지정하며, 이후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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