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새 남친에 휘발유 뿌리고 '칙'···불 붙인 50대 법정서 꺼낸 말

김경훈 기자 2024. 5. 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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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당시 남자친구를 흉기로 공격하고 기름을 뿌려 불을 붙인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범행 일부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 3월21일 자정께 전 여자친구인 B씨가 거주하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자택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해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연인이었던 헤어진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격분해 술을 마신 후 흉기와 청테이프, 휘발유, 라이터 등을 들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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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당시 남자친구를 흉기로 공격하고 기름을 뿌려 불을 붙인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범행 일부를 인정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이동식 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3월21일 자정께 전 여자친구인 B씨가 거주하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자택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해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연인이었던 헤어진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격분해 술을 마신 후 흉기와 청테이프, 휘발유, 라이터 등을 들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당시 남자친구였던 C씨에게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C씨는 화장실로 도망가 소화기로 불을 껐으나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공소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불능미수로 기소됐는데 피고인은 중지미수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불능미수는 범죄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해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을 때 처벌하는 경우이고,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범행 완료하기 전 자의로 행위를 중단하거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그친 경우를 가리킨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상해에 이르는 범행을 저질렀으나 살인으로 이어지기 전 중단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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