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완료' 선언한 5·18조사위…특별법 권한 사용 가능할까

최성국 기자 이수민 기자 2024. 5. 1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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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완료'를 선언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특별법이 부여한 '고발 권한'을 사용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5·18특별법은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검찰 고발은 '진상 조사'가 아닌 '인지 범행'에 대한 수사의뢰이기 때문에 전원위에 상정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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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26일부로 진상규명 조사 종료
"활동 기간·위원회 활동 폭넓게 해석해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주최하고 5·18기념재단이 주관한 5·18진상규명 조사결과 및 대정부 권고안 의견수렴 설명회가 25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 다목적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2024.4.25./뉴스1 ⓒ News1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이수민 기자 = '조사 완료'를 선언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특별법이 부여한 '고발 권한'을 사용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민병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 소속 비상임위원은 송암동과 주남마을 학살 사건의 가해자들을 특정, 검찰 고발을 위한 전원위 상신을 준비하고 있다.

전원위 차원의 검찰 고발이 이뤄지기 위해선 전원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의결해야 한다.

고발이 결정될 경우 이번 사건은 5·18조사위가 5·18민주화운동특별법이 부여한 고발 권한을 사용하는 첫 사례가 된다.

조사위는 조사 기간 동안 3건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를 심의했으나 2건은 기각되고 1건에 대해서만 검찰에 의뢰한 바 있다.

문제는 조사위가 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다.

조사위는 지난해 12월 26일부로 조사활동이 종료됐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5·18 당시 군에 의한 발포경위 및 책임소재, 무기고 피습사건 등 진상규명불능 처리가 된 채로 공개된 개별조사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의 부적절 지적에도 수정 논의 없이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다만 5·18특별법은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검찰 고발은 '진상 조사'가 아닌 '인지 범행'에 대한 수사의뢰이기 때문에 전원위에 상정될 여지가 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인 최기영 변호사는 "조사위는 6월 26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조사위는 활동 기간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위원회 활동을 넓게 해석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보다 후퇴한 개별보고서를 수정·보완하고 특별법이 규정한 고발권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4년 전 벌어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또다른 문제다.

5·18의 경우 진상규명특별법에 의해 다뤄지는데 이 법 자체에서 공소시효 연장을 다루진 않는다.

주남마을·송암동 민간인 학살은 군부에 의해 자행된 제노사이드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고발이 가능할 수 있다.

송선태 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열린 43주년 대국민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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