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라” 밀치고 들어가 채무자 집 뒤진 부부…법원 판단은?

김윤림 기자 2024. 5. 1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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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상대방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가 집 안을 뒤진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C씨는 아내가 집에 없으니 돌아가달라고 했지만 A씨 부부는 C씨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 방, 부엌, 세탁실 등을 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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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울산지방법원 전경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상대방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가 집 안을 뒤진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8월 아침 지인 C씨 집에 들어가 집 안 곳곳을 뒤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약속한 날짜에 받지 못하자 집으로 찾아갔다. C씨는 아내가 집에 없으니 돌아가달라고 했지만 A씨 부부는 C씨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 방, 부엌, 세탁실 등을 수색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C씨 목을 가격해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심하게 다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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