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처벌받고 또…교통사고에 도주까지 한 50대 실형

이준영 2024. 5. 1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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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무면허 상태에서 경남 김해시 한 도로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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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창원지법, 징역 1년 선고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무면허 상태에서 경남 김해시 한 도로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30대 피해자는 허리 등을 다치고 피해 차량은 약 3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적이 있었다.

특히 음주 측정 거부로 2022년 6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중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을 자백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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