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퇴직금·임금 체불 사업주 구속…가족에 송금해 돈 은닉

권용휘 기자 2024. 5. 1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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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부산 지역 제조업체 대표 A(64) 씨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1000만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체불 임금 중 A 씨가 직접 청산한 금액은 2600만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체불 근로자에게 대신 주는 대지급금을 통해 3400만 원이 청산됐는데 A 씨는 이 대지급금 중에서도 504만 원만 변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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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부산 지역 제조업체 대표 A(64) 씨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1000만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공장 가동을 중단한 이후엔 퇴직금까지 밀렸다.

체불 임금 중 A 씨가 직접 청산한 금액은 2600만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체불 근로자에게 대신 주는 대지급금을 통해 3400만 원이 청산됐는데 A 씨는 이 대지급금 중에서도 504만 원만 변제한 상태다.

노동부 조사결과 주 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서 체불액 청산이 가능한데도 이를 직원들에게 주는 대신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배우자와 딸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에 부산북부지청은 A 씨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체불했다고 보고 지난 7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국제신문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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