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어깨 주무르고, 엉덩이도 차’…20대 여직원 7차례 추행한 실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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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식당에 근무하는 20대 여종업원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2월 26일부터 그해 3월 5일 사이 자신이 실장으로 근무한 강원 원주시 모 식당에서 서빙을 담당하는 종업원 B 씨(21‧여)를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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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신체접촉 반복, 범행인정·형사공탁 등 사정 종합"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같은 식당에 근무하는 20대 여종업원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도 명했다.
A 씨는 2021년 2월 26일부터 그해 3월 5일 사이 자신이 실장으로 근무한 강원 원주시 모 식당에서 서빙을 담당하는 종업원 B 씨(21‧여)를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엔 A 씨가 그해 2월 26일쯤 갑자기 B 씨의 어깨를 주무른 뒤 손을 잡는가 하면, 며칠 뒤인 3월 1일엔 B 씨의 엉덩이를 발로 찼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 사흘 뒤인 3월 4일엔 B씨의 옆구리를 찌르거나 어깨와 팔을 주무르는 등 몇 시간 간격으로 범행했고, 그 하루 뒤인 3월 5일엔 B 씨의 배를 손으로 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는 내용도 그 공소장에 담겼다.
또 B 씨는 마지막 사건 발생 후 나흘 뒤까지만 그 식당에서 근무했고, A 씨는 그해 3월 말쯤까지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식당에 근무하던 어린 여종업원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반복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추행부위나 방법‧정도, 재판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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