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 안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남부소방은 건설현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한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대해 안내했다고 15일 밝혔다.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용접과 같은 화재 위험작업 중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 진화를 위해 지난 2020년 12월 10일 최초 시행됐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건설현장 관계자들은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 남부소방은 건설현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한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대해 안내했다고 15일 밝혔다.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용접과 같은 화재 위험작업 중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 진화를 위해 지난 2020년 12월 10일 최초 시행됐다.
기존 4종의 소화·경보장치 설치의무에서 3종이 추가돼 총 7종의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150㎡ 이상 지하층·무창층 작업 현장의 경우 기존 간이피난유도선 설치와 더불어 가스누설경보기와 비상조명등 추가 설치 의무가 있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건설현장 관계자들은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war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주변 강요로 음란물 촬영 가능성"…'한선월' 사망 소식에 누리꾼 시끌
- "임신 빌미로 금전 요구…마약 투약도" 허웅 고소 전말(종합2보)
- 19년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커플…자녀끼리 성관계 강요하기도
- 러닝머신 타던 20대 여성, 등 뒤 열린 창문으로 떨어져 사망
- "초2 아들, 학원서 4학년한테 연필로 얼굴 긁혔다…학폭 맞죠"
- 혼성그룹 투엘슨 멤버 제이슨, 43세에 갑작스러운 사망 비보
- 반포 '아리팍' 110억 최고가 펜트하우스 주인, 뮤지컬 배우 홍광호였다
- '10세 연하와 혼인신고' 한예슬, 웨딩드레스 입었다…결혼식 준비? [N샷]
- 황정음 고소녀 "합의 불발? 돈 때문 아냐…전국민에게 성매매 여성 된 기분"
- 강형욱, 한달만에 2차 입장 "마음 많이 다쳐…경찰 조사서 진실 밝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