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드러나면 성과급 토해내는 ‘클로백’, 왜 도입 안되나 봤더니

문수빈 기자 2024. 5. 1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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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직원이 성과급으로 한몫 챙기고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클로백(Clawback)'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난해 초 금융당국이 공론화했지만, 제도 도입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클로백은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회사와 직원의 갈등을 조장하고, 성과주의 문화 자체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업계가 전달했고, 금융당국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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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직원이 성과급으로 한몫 챙기고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클로백(Clawback)’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난해 초 금융당국이 공론화했지만, 제도 도입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클로백이란 직원에게 줬던 성과급을 회사가 환수하는 제도다. 미국에선 상당히 보편화돼 있다.

금융위원회 전경/뉴스1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사 임직원의 성과보수체계 제도 개편은 지난해 4월 논의했던 것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성과보수의 이연·환수 등을 검토했으나 환수인 클로백은 도입하지 못했다. 성과급을 환수당한 임직원이 회사에 ‘합당한 근로에 따른 성과급이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후폭풍이 클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클로백은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회사와 직원의 갈등을 조장하고, 성과주의 문화 자체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업계가 전달했고, 금융당국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내부에선 클로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했지만, 결국 업계의 뜻이 우선했다고 한다.

금융위의 선택은 ‘이연’이다. 한 해의 성과급을 한 번에 다 지급하지 않고 일정 비율을 수년간 나눠서 지급하게 한 것이다. 기존에 이연 비율은 40%, 이연 기간은 3년이었으나 당시 논의를 통해 이를 50%, 5년으로 늘렸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도/금융감독원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지금이라도 클로백 도입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감원 조사 결과 해사 행위에 가까운 비도덕적 행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어서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되는 단기 수익 추구의 대표 사례는 증권사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다.

한동안 PF는 증권사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부동산 개발 사업 특성상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데, 여기서 수수료를 챙기면 기존의 전통적 업무인 주식 중개나 주식·채권 발행 때보다 더 큰 수익을 뽑아낼 수 있어서다. 금융사들은 저금리 시기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PF를 공격적으로 늘렸고, 이 탓에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2020년 92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35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PF 담당 임원들은 성과급을 톡톡히 챙겼다. 2022년 H사의 PF 핵심 인력이던 김모 투자금융총괄 사장은 65억6700만원의 연봉을 챙겼다. 최모 전 I사 상무(39억4400만원), 박모 전 B사 IB사업부문대표(39억6200만원), 김모 M사 기업금융사업부문장(36억200만원) 등 PF 업무를 담당한 임원들이 고액 연봉자 상위 10명 중 8명을 차지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여러 구설에 휘말려 퇴사한 상태다.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임원들은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지만, 그 후폭풍은 사회가 감당하고 있다. 이익은 사유화, 비용은 사회화된 것이다. 정부는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18조원 규모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 사업자보증’을 집행했다. 지난해 9월부턴 건설사 대출·보증에 2조원을 투입했다. PF 위기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금융권과 정부가 감내해야 하는 부실은 앞으로 더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성과급 환수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내부에서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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