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무역장벽' 탄소국경조정제도… 민관 공동 대응으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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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떠오르고 있는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친다.
산업부는 EU, 영국 등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산업계와 내용을 공유할 방침이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EU 외에 영국 등 다른 국가도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조치를 검토 또는 도입해 국내 수출기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내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제국과 적극 협의·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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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영국은 다음 달 1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고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공개된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 등이 적용품목에 포함됐다. 제도 시행은 오는 2027년으로 계획됐다.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자국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 사이의 탄소배출 비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수입품에 대해 탄소배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도 시행 시 국내 철강업계의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은 지난해 영국에 철강 3억달러(4100억여원)를 수출했다. 7개 적용품목 수출액의 98% 수준이다. 산업계는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유사한 점을 감안,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분기 단위 배출량 보고 ▲비용 납부에 따른 부담 ▲2027년 즉시 시행으로 인한 적응 기간 부재 등을 우려했다.
산업부는 EU, 영국 등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산업계와 내용을 공유할 방침이다.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내 입장을 제기하는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가기도 한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EU 외에 영국 등 다른 국가도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조치를 검토 또는 도입해 국내 수출기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내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제국과 적극 협의·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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