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승인 직종에 ‘마루공’은 없다

서보미 기자 2024. 5. 1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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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방수공, 1028 타일공, 1031 도배공.

건설업 노동자 앞에 부여되는 직종번호가 '마루공'에게는 없다.

마루노동자는 '건설회사→마루회사→시공업체(불법하도급)→관리자'로 이어지는 '시공 다단계' 끄트머리에서 급여도 지시도 받지만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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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의 마루 노동자
지난달 29일 마루노동자 임승철씨가 방진 마스크를 쓴 채 뿌연 먼지 속에서 일하고 있다. 채반석 기자

1026 방수공, 1028 타일공, 1031 도배공. 건설업 노동자 앞에 부여되는 직종번호가 ‘마루공’에게는 없다. 국가가 마루 시공 노동을 직업의 종류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전국 5천여명…건설업 직종 통계에도 없어

한국마루노동조합이 추정하는 전국의 마루노동자는 5천명 안팎이다. 이들을 규정하는 단어가 통계청이 승인한 ‘건설업 127개 직종’에는 없다. 통계를 작성하는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마루공 직종 신설을 위해선) 건설 현장에서 마루공을 1명이라도 쓰는 비율이 (전체 직종의) 평균은 돼야 한다”며 “지난해 현장에 조사표를 보냈는데 회수율이 낮아서 다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직종이 생겨야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도 정해진다. 하루 8시간 기준 건설업 평균임금인 노임단가는 건설협회가 발표하는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인건비 기준이 된다. 올해 상반기 도배공은 하루 21만5675원, 타일공은 27만4325원이다. 노임단가가 없는 마루노동자는 여전히 ‘평떼기’ 관행에 따라 3.3㎡(평)당 임금을 받는다. 20년 전에는 1만원, 지금은 1만2천원 정도다. 마루 작업 면적이 82㎡(25평)인 109㎡(33평) 세대 아파트의 경우 하루 12~13시간씩 이틀을 일해야 30만원을 벌 수 있다고 한다. 다른 업종 노임단가의 절반도 안 된다.

평당 1만3000원…‘평떼기’ 중노동

마루노동자는 최저임금이라도 벌기 위해 장시간 일한다. 지난해 3월 대구에선 20년차 마루노동자가 숙소에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동료들은 “주 80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마루를 깔다가 죽거나 다쳐도 산업재해 인정은 받을 수 없다. 마루노동자는 ‘건설회사→마루회사→시공업체(불법하도급)→관리자’로 이어지는 ‘시공 다단계’ 끄트머리에서 급여도 지시도 받지만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다. 퇴직금도 4대 보험 혜택도 없다. 최우영 마루노조 위원장은 “마루공이라는 이름(직종)이 있고 이름에 맞는 평균임금을 알아야 우리가 (사쪽과) 싸우든 합의하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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