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산 갈등' 진실공방..비오·MC몽 VS 산이, 진흙탕 싸움 예고 [종합]

허지형 기자 2024. 5. 15.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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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허지형 기자]
/사진=스타뉴스
미정산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래퍼 산이와 비오 측이 팽팽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로를 공개 저격하며 진흙탕 싸움을 번지는 모양새다.

산이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MC몽이 과거 자신에게 보낸 DM(다이렉트 메시지)를 공개하며 MC몽과 비오에 대해 폭로했다.

해당 DM에서 MC몽은 산이에게 "넌 비오에게 기본적인 도를 넘었다. 넌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부터 국세청까지 모든 걸 고소하려 한다. 비오에게 협박 녹취를 짜고 연락하면 모를 줄 알았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MC몽은 "우리 아버지가 장님이라 네 덕분에 다행이다. 네 얼굴을 볼 수 없어서 다행이다"라고 경고했다.

산이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DM 안 보낸다. 아버지 장애를 협박 용도로 쓰지 않는다"라며 "당신이 쓴 내용 중 어느 부분이 팩트냐. 그냥 A 씨에게 뒷돈 쥐여주고, 산이가 사주했다 번복하게 증인 세우라"라고 말했다.

이어 "3년 투자, 재계약 후 잘 되고 나니 어머니 부르고 계약 해지 요구, 스케줄 불이행, 타기획사 접촉 한 적 없다고 말하라"라고 비오를 저격했다. 이어 산이는 "사건 관련 통화 녹음 무편집본 올릴 수 있게 동의하라. 저와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이하 페임어스)에서 잘못한 게 있다면 벌받고 인정하겠다. 요청한 통화 녹음 공개에 응하지 않고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와 같은 애매한 태도와 답을 보인다면 당신들은 사람들이 알아선 안 될 숨기고 싶은 게 많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비오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이하 빅플래닛)는 산이의 주장에 반박하며 강력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빅플래닛은 "비오의 전 소속사인 페임어스의 산이 대표가 미정산금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면서 비오와 MC몽에 대한 인신공격성 저격을 이어가고 있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산이 대표는 비오와 전속 계약을 해지하면서 MC몽이 이끄는 빅플래닛으로부터 비오와 관련된 저작인접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20억 9천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아 갔다"고 주장했다.

빅플래닛은 "산이 대표는 비오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음에도 정작 비오와의 전속계약상 수익 분배 의무 이행을 차일피일 미뤘다. 빅플래닛을 이끌고 있는 MC몽은 비오가 본인이 만든 음원의 재산권을 빼앗길까봐 20억 9천만원 주고 음원재산권을 모두 사와서 비오가 정산을 받으며 본인의 음원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줬을 뿐"이라며 산이가 감정적인 대응으로 '흠집 내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오는 6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산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법정에서 당당히 다투면 될 것을 '생떼 수준'의 폭로전에 황당하다"라며 "페임어스가 비오에게 지급해야할 미정산금을 대신해서 지급하는 등 소속 아티스트를 적극 지원해온 빅플래닛은 향후에도 소속 연예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충실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3일 빅플래닛은 비오의 미정산금을 두고 페임어스와 법적으로 다투고 있다고 밝혔다. MC몽은 빅플래닛 사내이사로 재임했다가 현재는 모회사 원헌드레드레이블로 옮겨갔다.

빅플래닛에 따르면 비오와 지난 2022년 전속계약을 맺으며 페임어스의 미정산을 알게 됐다. 수입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수익을 배분하기로 계약했으나 페임어스는 전체 매출액을 일정 비율로 나눈 뒤 비오에게 지급될 몫에서 전체 비용을 모두 뺀 금액만 지급했다는 것.

반면 산이는 비오의 음원 수익 로얄티 지급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해외 K-콘텐츠 양산 전 먼저 해외 프로듀서에게 비오 곡 음원 수익 로얄티 지급이 우선이 아니냐. 프로듀서 역시 빅플래닛 몫은 빅플래닛이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하는데 '돈은 빅플래닛이 받지만 로얄티는 페임어스가 해결해라'. 이게 맞냐"라며 "매번 시간 끌며 변호사들과 논의해 돈 안 주려는 옹졸한 마인드"라고 말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오는 6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변론기일을 가진다.

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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