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안 내면 가상자산 팔아 징수”

KBS 2024. 5. 14. 23: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브리핑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들이 가득 있는데요.

증여세 50억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 입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20여 점을 몰래 사둔 건데 시가로 10억 원 가까이 되는 이 그림들, 국세청이 압류했습니다.

심지어 미술품을 구매해 빌려준 뒤 대여비를 챙기는 탈세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세금 낼 돈으로 이른바 '미술품 재테크'까지 한 거죠.

이렇게 국세청이 새로 재산 추적에 들어간 고액·상습 체납자는 641명입니다.

그 수법도 천태만상인데요.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 생활을 즐기거나,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으로 빼돌리고, 미술품이나 투자 상품에 재산을 숨긴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체납자들의 탈세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국세청의 재산 추적도 더욱 치열해졌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가상자산도 직접 매각해서 체납 세금 11억 원을 걷었습니다.

[양동훈/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국세청 등)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돼 직접 매각해 징수할 수 없었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5월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각을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압류 중인 가상자산 123억 원도 계속 매각하여 징수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 1,100여 명을 상대로 2조 8천억 원 상당을 징수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역대 최대실적인데다, 징수 금액도 꾸준히 늘고 있죠.

국세청은 올해도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