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3일 전 학생 코피 터지게 때린 강사...`쌍방폭행` 맞고소 후 사과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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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가 장난을 쳤다며 수능을 3일 앞둔 재수생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JTBC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학원에서 수업을 듣던 남자 학생이 수능을 3일 앞두고 강사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학생이 사과했지만 분이 풀리지 않은 강사는 학생을 폭행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강사도 '폭행을 당했다'며 학생을 상대로 맞고소를 했고, 학원 측은 피해 학생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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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측, 피해학생 부모님에 폭행사실 숨기려 해
가해강사 벌금 150만원 구약식 처분, 학생 상대로 '쌍방폭행' 맞고소
학원 강사가 장난을 쳤다며 수능을 3일 앞둔 재수생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학원측의 사과는 없었다고 전해졌다. 해당 강사는 학생측의 고소에 대응해 '쌍방폭행'이라며 맞고소했다.
13일 JTBC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학원에서 수업을 듣던 남자 학생이 수능을 3일 앞두고 강사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화장실에서 강사가 볼일을 보던 중 바닥에 휴지를 떨어뜨렸고, 학생이 장난삼아 잠시 빼앗았다.
학생은 즉시 휴지를 돌려줬지만 화가 난 강사는 "누가 한 짓이냐"며 화를 냈다. 학생이 사과했지만 분이 풀리지 않은 강사는 학생을 폭행했다고 전해졌다.
제보자는 "아들(학생)이 화장실에서 수차례 맞다가 안경까지 떨어졌고, 막는 과정에서 강사의 손이 코를 스쳐 코피가 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학원 측은 폭행당한 학생에게 "부모님이 걱정하시니 폭행당했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폭행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가해 강사는 벌금 150만 원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강사도 '폭행을 당했다'며 학생을 상대로 맞고소를 했고, 학원 측은 피해 학생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원인턴기자 alkxandr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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