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달 등 노동약자 보호, 촘촘한 입법으로 사각지대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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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약속했다.
법안에는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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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는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 체계상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근로자는 사회안전망 체계에서 벗어나 있다. 사실상 사업체에 종속돼 있음에도 4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데다,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려도 단체교섭권조차 없다. 정보기술 발달로 플랫폼 방식의 배달, 택배, 운송사업체 노동자의 형태는 갈수록 세분화하지만 기본적인 근로계약의 형식조차 없어 2020년부터 ‘표준계약서’를 쓰도록 한 게 고작이었다. 그것도 법률적 효력이 없어 업체들이 무시하면 그만이다.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배제된 5인 미만 사업자는 2021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13.4%인 252만명에 이른다. 늦었지만 정부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넣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크다.
입법은 서두르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이 필요하다. 거대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노동약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개선은 노동계의 요구사안이다. 반대 명분이 없는 만큼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행여 ‘노란봉투법’ 등 포퓰리즘 입법과 연계하려는 속셈은 접는 게 옳다.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법원 신설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18대 국회부터 꾸준히 법안이 발의되고서도 공론화에 이르지 못하고 폐기됐다. 기존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나뉜 노동분쟁 절차를 효율적으로 보완하는 게 우선인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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