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첫 국민참여재판 유죄

소재형 2024. 5. 1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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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눈썹 문신과 관련한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법은 오늘(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미용업 종사자 A씨에게, 배심원단의 의견을 수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일반 국민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 중 4명은 유죄 의견을, 3명은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 2020년 9월부터 약 2년 8개월 동안 대구의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눈썹 문신을 시술하고 5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눈썹문신 #불법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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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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