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음주운전 걸리자 “내가 운전했다”…‘잘못된 우정’ 유죄

김유진 기자 2024. 5. 1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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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2개월 만에 무면허로 또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판사 문종철)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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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2개월 만에 무면허로 또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판사 문종철)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친구 B(24)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고 친구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고 거짓 진술했다.

조사에서 A씨는 범행 2개월 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로 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과거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이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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