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코앞에 두고 코피 터지도록 학생 때린 강사…‘쌍방폭행’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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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을 쳤다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3일 앞둔 재수생을 때린 학원강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해당 강사는 '쌍방폭행'이라며 현재 학생을 상대로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JTBC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학원에서 수능을 3일 앞두고 수업을 듣던 남자 학생이 강사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강사도 '폭행을 당했다'며 학생을 상대로 맞고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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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강사는 '쌍방폭행'이라며 현재 학생을 상대로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JTBC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학원에서 수능을 3일 앞두고 수업을 듣던 남자 학생이 강사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강사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중 휴지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이를 본 학생이 장난삼아 잠시 빼앗았다. "누구야" 소리에 당황한 학생은 즉시 휴지를 돌려줬다.
강사는 복도로 나와 "누가 한 짓이냐"며 화를 냈고, 학생은 "제가 그랬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학생의 사과에도 분이 풀리지 않은 강사는 화장실 등지에서 학생을 폭행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아들(학생)이 화장실에서 수차례 맞다가 안경까지 떨어졌고, 막는 과정에서 강사의 손이 코를 스쳐 코피가 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두려움을 느낀 학생이 교무실로 도망쳤는데, 강사가 뒤따라와 계속 폭행했다고 한다.
학원 측은 폭행당한 학생에게 "수능을 앞두고 부모님이 걱정하시니 폭행당했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제보자는 "폭행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가해 강사는 벌금 150만 원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알렸다.
강사도 ‘폭행을 당했다’며 학생을 상대로 맞고소를 했다. 이에 대해 학생은 ‘강사 폭행을 막으려다 손이 의도치 않게 얼굴에 닿았다’는 입장이다.
강사와 학원 측은 아직 피해 학생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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