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목사 아닌 폭력배" 형사 전문 변호사가 분노한 아동 학대 사건은?

김세령 2024. 5. 1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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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상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 학원이자 교회였던 이곳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들, 해당 목사와 학원 운영자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선생님까지 현재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인데요.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이상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이상민 변호사(이하 이상민)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 이원화 : 오늘 다뤄볼 사건 파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 이상민 :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실제 학원장과 목사, 교사가 신도의 자녀 2명을 상습 폭행한 사건입니다. 신도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과거 알고 지냈던 목사의 소개로 이 사건 교회와 학원에 다니게 되었는데요. 자녀들의 부모는 신앙과 학습을 함께 할 수 있다는 판단에 자녀들을 이곳에 보내게 되었고, 학원장 등이 처음에는 호의를 베풀어주며 일정 기간 가족들을 교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자 가족들은 이들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와 학원의 호의는 오래가지 않았는데, 이후 교회와 학원 측에서는 아이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하고 아이들과 부모를 단절시키기 위하여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세뇌시킨 정황이 밝혀진 사건입니다.

◆ 이원화 : 특이하네요. 저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게 학원이면서 또 교회이기도 하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 이상민 : 교회와 학원이 같은 건물에 있고 학원은 자습을 하는 공부방 형태로 운영되며 실제 학원의 학원생은 교회 신도 자녀들이 대부분이며, 실제 이 사건 신도의 자녀들이 학원에 숙식을 했던 것으로 보아 학원과 교회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람들에 의해 운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아이들이 학원에서 잠을 자거나 뭐 생활을 하고 밥도 먹고 그랬다는 거죠?

◇ 이상민 : 네. 실제 아이들은 2020년 8월경 이곳에 들어가게 된 이후부터 이곳에서 벗어날 때까지 2023년 8월경까지 숙식을 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 이원화 :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진 아동들이 지금까지 총 4명인데요. 꽤 오랜 시간 학대를 당했던 것 같아요.

◇ 이상민 : 현재 파악되는 아동들은 앞서 말씀드린 신도의 자녀 2명을 포함하여 총 4명으로 현재 혐의 상으로는 2021년 1월경부터 2023년 8월경까지 약 3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학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도대체 그 학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하나씩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었던 겁니까?

◇ 이상민 : 구체적으로 이곳에서는 아이의 일기장 내용을 문제 삼아 허벅지를 수십 차례 때리기도 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린 뒤 수십 차례 허벅지를 때려 피멍이 들기도 하고, 아이가 비누칠을 하지 않고 샤워를 했다는 이유로 100여 차례 때리는 등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이원화 : 그거 말고도 또 피해들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 이상민 : 앞서 말씀드린 직접적인 신체 폭력 행위 외에도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경우 3일간 식사를 주지 않고 굶기면서 성경만 읽도록 하는 등의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신체적 학대도 있어서는 안 될 범죄입니다만. 제가 이 사건을 보고 더 충격 받았던 것은 정서적인 학대를 한 부분이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하고 세뇌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 이상민 : 네. 말씀하신 대로 상당 기간 아이들이 이곳에서 숙식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과 부모를 분리시키기 위해 아이들에게 부모를 '그 남자', '그 여자'라고 부르게 하고,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너희를 버렸다.' 너희 부모는 거짓말쟁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틈틈이 '아빠 끊었냐. 엄마 끊었냐.' 등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황당한데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그런 종교적인 특수성을 이용을 해서 이런 범행을 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을까도 궁금한데 사실 밝혀지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알려지게 됐을까요?

◇ 이상민 : 밝혀진 경우도 되게 좀 황당한데, 2023년 8월경 아이들이 교회와 학원 내부 규율을 어긴 데 화가 난 학원장이 그제야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고, 집으로 돌아온 아이의 몸에서 연한 멍 자국을 발견한 부모가 아이들의 학대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결국에는 학원장이 아이들을 자진해서 돌려보내게 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 이원화 : 자기가 돌려보낸 거예요? 황당하네요.

◇ 이상민 : 네, 좀 황당합니다.

◆ 이원화 : 경찰이 바로 조사 들어갔죠?

◇ 이상민 : 경찰에서는 바로 조사가 들어갔고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은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2023년 4월 초경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 이원화 : 검찰로 송치된 가해자가 이 교회 목사와 학원 운영자,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강사 1명. 이렇게 총 3명이죠?

◇ 이상민 : 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 3명입니다.

◆ 이원화 : 적용된 혐의는 아무래도 아동학대일 것 같은데요.

◇ 이상민 : 구체적으로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학대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형량 어떻게 예상하세요?

◇ 이상민 :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는 매우 무겁고 특히 상습 학대의 경우에는 각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별히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처벌 불어는 의사 표시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공범인 강사의 경우에도 3~5년 정도의 형이 예상되며, 주범격인 학원장과 목사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목사의 경우에는 아동을 폭행했던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더욱 가중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이원화 :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왜냐하면 목사면서 학원 원장이기도 했던 이 사람이 과거에 아동학대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무거운 사건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 이상민 : 네. 이 사건 목사는 2013년 5월경 당시 중학생이던 피해자의 교실을 찾아가 피해자를 데려가기 위해 횡포를 부렸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였으며, 2017년 7월경에는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피해자가 교회와 학원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른 신도와 함께 피해자가 있던 피해자의 할머니 집을 찾아가 돌아가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일로 목사에 대해서는 2019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원화 : 이 정도면 뭐 선생님이나 목사가 아니라 그냥 폭력배예요. 폭력배. 그런데 황당한 게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데도 학원 열 수 있습니까?

◇ 이상민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확인된 학원의 경우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에 교습 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를 근거로 당시 피해 학생 측은 교육청에 학원을 폐쇄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실제 이 학원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는데 당시 학원에서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목사를 해임하였고, 학원 상호와 학원장을 변경하면서 행정상으로 새로운 신규 학원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변경된 학원장은 전임 학원장의 아들로 실질적인 원장은 전임 학원장임을 알 수 있는데요. 결국 현행 법 체계에서 상호가 바뀌고 형식상으로나마 학원장이 바뀐 새로운 학원에 대해 전임자에 대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바지사장을 내세웠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황당한 것이, 법이 이렇게 허술하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되면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기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 이상민 : 사실 이러한 부분이 제일 답답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요새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제대로 맡길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아이를 통하여 녹음을 하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이슈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녹음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주호민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 이상민 : 네 맞습니다.

◆ 이원화 : 해당 목사에 대한 의혹이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것 같아요.

◇ 이상민 : 그 외에도 해당 목사는 2017년 11월, 7억 8천만 원을 주고 단독 주택을 매입하였고, 2021년 5월에도 8,800만 원을 내고 강원도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였는데. 이 사건 교회의 신도가 50여 명임을 감안하였을 때 도저히 현금으로만 위와 같은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인 데다 이 교회와 관련이 있는 신도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금전을 요구했다고 한 진술들이 있어 부동산 구매 자금이 문제가 있는 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공갈일 수도 있는 거고요.

◇ 이상민 : 공갈이 될 수도 있고 교회의 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또 뭐가 있을까요?

◇ 이상민 : 또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부를 졸업한 뒤 교육부나 각 교단에서 인가한 학교에서 3년간 목회학 석사 과정을 공부해야 하고, 이후 각 교단에서 주관하는 전도사와 강도사 고시를 합격한 뒤 목사 고시 합격과 안수 과정을 거치며 이 기간은 통상 6~7년이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해당 목사는 2009년 9월 이 사건 교회 담임목사로 취업하기 전까지 목회학 석사 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없고 다만 2009년 3월 한 신학대학원에 입학해 2012년 2월 졸업을 한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에 비추어 봤을 때 해당 목사는 석사 과정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이 사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것으로 정상적인 목사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 이원화 : 어떻게 목사가 된 건지 그것도 사실 굉장히 의문인데. 아동학대 혐의 말고 방금 언급해 주신 다른 부분에 대한 혐의가 추가적으로 드러나면 또 이 부분은 기소가 되겠죠?

◇ 이상민 : 네. 다른 혐의가 추가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로서 부동산 구매 대금과 관련한 교회 자금에 대한 횡령, 일부 신도들의 진술에 의할 때 헌금 등을 수령한 행위와 관련하여 협박 내지는 공갈, 정식 목사를 사칭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아이가 있는 학부모의 입장이다 보니까요. 아동학대 케이스들을 보면 더더욱 분노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겠죠?

◇ 이상민 : 네. 특히 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아동학대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이 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신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원화 : 오늘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줘야 했던 학원에서 벌어진 처참하고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을 짚어봤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셨을 경우 절대 지나치지 마시고요. 신고전화 112 전화, 문자, 상담 182로 반드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겐 세상을 바꿀 큰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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