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호중에 범인도피교사 혐의 적용 가능성…경찰 “가능성 열고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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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튿날 오후 뒤늦게 경찰에 출석해 조사 및 음주 측정 검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씨에게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를 교통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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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튿날 오후 뒤늦게 경찰에 출석해 조사 및 음주 측정 검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김 씨의 매니저가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자수했다가 이를 번복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경찰은 김 씨에게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를 교통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9일 오후 11시 40분경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차 사고를 낸 뒤엔 즉시 정차해 상대 운전자에게 인적 사항을 밝혀야 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발생 약 2시간 후 김 씨의 매니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매니저는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이튿날 오후 김 씨가 경찰서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음주 측정도 사고가 발생한 지 17시간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경찰은 범인 도피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 도피 교사죄는 범죄자가 자신이 도피할 수 있도록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 등을 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죄가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씨 소속사는 14일 입장문에서 “(김 씨가) 사고 직후 골목에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했고, 그사이에 상대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며 “(김 씨가) 당황한 나머지 사후 처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물의를 일으켜 사과드리며 사후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 씨는 2019년 한 트로트 경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악 창법으로 노래해 ‘트바로티’(트로트와 파바로티의 합성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인기를 얻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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