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 문신은 의료행위"…전국 첫 참여재판서 '유죄'

김지영 2024. 5. 1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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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비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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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 자료화면.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비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신 시술을 두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7명 중 4명은 A 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나머지 3명은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의료행위는 예방치료 행위뿐 아니라 의료지식이 없는 사람이 행할 경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미용성형 등도 사람 생명 등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행위일 때에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구 중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간이침대·문신시술용 기기·색소·마취크림 등을 갖추고 눈썹 문신 시술을 해 5,0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형에 앞서 검찰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문신은 의료행위로 인정한다”며 “피고인 외에도 많은 사람이 관련법 위반으로 기소돼 처벌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법규와 기존 판결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한 겁니다.

또한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 시 각종 부작용에 대처가 불가능한 점, 의무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술받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점 등 국민 건강과 공중위생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에서는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처벌해 왔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기존 대법원판결과 달리 일부 하급심에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해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이번 사안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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