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눈썹문신 하면 '불법'…국민참여재판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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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눈썹 문신에 대한 의학적 보건학적 위험성에 더해 눈썹 문신을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 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국내의 법 제개정 진행 상황, 외국의 입법론 등에 대해 검사와 변호인이 심도깊은 찬반의견을 개진하고, 배심원들이 이를 토대로 장기간 토의해 숙고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을 떠나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개진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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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국민참여재판에서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유죄' 4명, '무죄' 3명 평결했다.
A씨는 2020년 9월21일부터 2022년 9월15일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인당 13만~14만원의 요금을 받고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에서는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처벌해왔다.
다만 최근 들어 청주지법, 부산지법 동부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등 일부 하급심에서 미용 목적의 눈썹 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재판부는 "눈썹 문신에 대한 의학적 보건학적 위험성에 더해 눈썹 문신을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 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국내의 법 제개정 진행 상황, 외국의 입법론 등에 대해 검사와 변호인이 심도깊은 찬반의견을 개진하고, 배심원들이 이를 토대로 장기간 토의해 숙고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을 떠나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개진했다"고 판시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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