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배상 비율 30~65%…분쟁조정안 공개
[뉴스리뷰]
[앵커]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 분쟁조정 대표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실제 분쟁조정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5개 은행들의 사례를 각각 1건씩 공개했는데요.
배상비율은 30~6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11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의 분쟁조정기준을 발표했던 금융당국.
이번에는 발표된 기준을 토대로 결정된 은행별 분쟁조정 대표 사례를 공개해, 자율배상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직원 권유로 4,000만 원 상당 상품에 가입했던 40대 A씨는 손해액의 6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암 보험 진단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려고 은행을 방문했다가 홍콩 H지수 연계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이 사례에선 배상비율 30%가 기본 인정됐고, 예적금 가입목적, 내부통제 부실, ELS 최초투자, 금융취약계층 표기 조건에 따라 30%포인트가 더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 신한, 농협, 하나, SC제일은행 등 5곳의 대표 사례가 각각 공개됐는데, 배상비율은 30~65% 수준이었습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투자자들의 피해를 어느 정도 배상할 수 있게 방안을 도출해냈다, 가이드라인을 도출해냈다고 볼 수 있는…."
다만, 실제 배상비율은 0~100%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공개된 분쟁조정안을 참고해 신청인별로 가산 또는 차감 요인을 적용한 뒤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은행별 자율배상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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