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밖에 나와"… 정신병원 환자 폭행한 간호사와 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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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상대로 수차례 폭행을 행사한 현직 간호사 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호사 A씨와 간호사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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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호사 A씨와 간호사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이 소속된 의료법인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병동에서 20대 환자가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배 부위를 두 차례 주먹으로 누르거나 손가락으로 눈 부위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달 병동 복도에서 한 환자가 다른 입원실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머리를 7회 때렸고 또 다른 환자가 격리실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손으로 얼굴과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호사와 간호사가 정신병원 환자를 폭행한 사건인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정신질환 정도가 심해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은데다 인력보강 요청에도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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