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주장해온 노동법원…윤 정부 추진 동력이 관건
30년 넘게 제도 필요성 제기
일각 “국면전환용” 해석도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임기 내 설치를 약속한 ‘노동법원’은 특허법원·가정법원처럼 특별법원으로 노동법을 전문으로 다룬다. 노동법원은 노동계에서도 오래전부터 필요성을 제기해온 제도이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남은 임기 동안 정부가 얼마나 추진력을 보일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14일 민생토론회 마무리발언에서 “우리 사회에 노동법원이 필요한 단계가 왔다”며 “임기 중 노동법원 설치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임금체불을 신고해도 소송 등 절차가 길고 복잡해 구제받기가 어렵다는 당사자 의견을 듣고 나온 반응이다.
노동법원 설치 논의는 1989년 한국노총이 입법청원을 올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노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법원 제안으로 노동법원 설치가 추진되다가 중단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노동법원 도입이 들어가 있고 고용노동부가 2021년 연구용역을 준 적 있지만 제도 도입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노동법원 설치에 찬성하는 쪽은 복잡한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전문적으로 다룰 사법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동 관련 권리구제는 신속성이 중요한데, 현재 부당해고 등 노동분쟁은 법원에서 다뤄지기 전 노동위원회를 거치는 탓에 법적 해결이 늘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노동계와 민주당이 찬성하는 방안인 만큼 노동법원 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윤 대통령이 말한) 노동법원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노사 대표가 재판에 참여하는 참심형 노동법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노동법원에 긍정 여론이 높다.
다만 이미 임기 2년을 보낸 현 정부가 사법체계를 바꿀 동력과 시간이 있는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노동법원 찬성 여론은 늘 있었지만 이번 정부에선 공론화나 의견수렴도 없었고, 국정과제에도 없던 이야기”라며 “총선 이후 국면전환용으로 던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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