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바로 옆 편의점?…"왜 허가 내줬나" 기존 점주 분통

임태우 기자 2024. 5. 1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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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계에서는 기존 점포와 거리가 가까운 곳에는 새로 편의점을 내지 말자는 내용의 자율 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상가 건물에서 편의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다른 편의점이 들어서게 됐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CU 본사는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를 준용해 50~100m 이내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을 어겼다며 심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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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편의점 업계에서는 기존 점포와 거리가 가까운 곳에는 새로 편의점을 내지 말자는 내용의 자율 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상가 건물에서 편의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다른 편의점이 들어서게 됐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현장을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한 상가건물.

CU 편의점 바로 옆에 GS 편의점이 새로 문 열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CU 점주가 상가 주인과 계약연장 문제로 다투다 옆 호실로 가게를 옮겼는데, 원래 편의점이 있던 자리에 GS 편의점이 들어선 겁니다.

여기는 상가 안 복도입니다.

제 오른쪽에는 기존에 운영하시던 편의점, 왼쪽에는 새로 생기는 편의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리가 제 양팔 간격 정도입니다.

기존 CU 편의점주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길용우/CU 가맹점주 : GS25가 왜 저기를 허가를 내줬나, 그 답을 알고 싶어요. 이건 이웃 간의 전쟁 분란을 일으키는 거고 원수지간 만드는 거지, 대기업이 운영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CU 본사는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를 준용해 50~100m 이내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을 어겼다며 심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GS 측은 "기존 편의점이 폐점한 곳에는 60일 이내 제약 없이 신규 출점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GS리테일 관계자 : 이 점포가 3월 21일 날 폐점을 했고, 그럼 5월 21일까지 타 편의점이 오픈해도 자율 규약에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편의점 업계 1, 2위를 다투는 두 회사 갈등의 배경에는 알짜 상권이 있습니다.

1천100여 세대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고, 소비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이른바 '항아리 상권'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CU 편의점 매출은 경기도 이천에서 상위 10%에 들었습니다.

본사는 매출은 늘고 납품업체와의 협상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점포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과당 경쟁에 내몰리는 건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입니다.

자율규약이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지난 3월 전체 편의점 매출은 1년 전보다 3% 늘었지만, 점포당 매출액은 0.9% 감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최혜영)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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