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눈썹 문신은 불법’···국민참여재판서 ‘유죄’

안승순 2024. 5. 1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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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을 시술한 비의료인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4일 공중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24, 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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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과반수 ‘의료행위’…징역 1년에 집유 2년·벌금 100만 원 선고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눈썹 문신 시술 의료법 위반 여부 관련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에 참가한 문신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눈썹 문신을 시술한 비의료인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4일 공중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24, 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전국에서 처음 열렸다.

일반 국민 7명으로 구성한 배심원단 가운데 4명은 A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나머지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대구에 있는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1인당 13~15만 원을 받고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눈썹 문신 시술 기간과 5천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라고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A씨는 “유죄 선고에 대해 큰 아쉬움이 남는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는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처벌해왔고 헌법재판소도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하도록 허용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근 들어 청주지법, 부산지법 동부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등 일부 하급심에서 미용 목적의 눈썹 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하는 경우가 잇따랐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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