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물병 투척’ 자진 신고 안 하면 경찰에 고발 조치

박효재 기자 2024. 5. 1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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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까지 신고 땐 자체 징계 처리
홈경기 2회간 응원석 일부 폐쇄도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가 FC서울전 물병 투척 사건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구단에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한편 향후 두 차례 홈경기에서 응원석 일부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구단은 오는 19일까지 자진 신고제를 운용하겠다고 알렸다. 자진 신고 시 구단의 민형사상 법적 조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구단 자체 징계만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모든 증거 자료(사진, 영상 및 증언 등)를 종합해 담당 경찰서에 고발 조치함과 동시에 이번 사고에 대한 구단의 모든 재정 피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인천은 오는 25일 광주FC전, 29일 울산 HD와의 홈경기에서 응원석(S구역)도 폐쇄한다고 밝혔다. 물병을 던지지 않은 S구역 시즌권자에 대한 경기 관람 방안은 추후 공지할 계획이다.

경기장 물품 반입 규정도 강화한다. 인천은 페트병 및 캔은 병마개를 제거한 뒤 반입할 수 있다고 알렸다. 사전 신고되지 않은 대형 깃발, 배너, 현수막 등 응원 물품은 발견 즉시 철거·압수하겠다고 경고했다. 원정경기 때에도 팬들에게 투척 가능 물품 반입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일 서울과의 홈경기가 끝난 뒤 일부 인천 팬이 승리 세리머니를 펼치던 서울 골키퍼 백종범 등 상대 팀 선수들을 향해 물병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나왔다. 당시 서울 미드필더 기성용도 물병에 맞아 쓰러졌다. 인천 선수들이 팬들에게 자제를 요청한 이후에야 물병 투척은 잦아들었다.

인천 서포터스 역시 1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물병 투척 사건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구단의 향후 조치를 적극적으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인천 서포터스는 “파랑검정 현장팀은 관중의 동시다발적 물병 투척 사건과 관련해 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18일 대전하나시티즌과의 원정경기를 포함한 5월 잔여 전 경기(3경기)에서 팬 단체 응원을 주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K리그 규정에 따르면 관중이 그라운드 안으로 이물질을 투척할 경우 무관중 홈경기, 제3지역 홈경기 개최, 제재금, 응원석 폐쇄 등의 징계가 주어질 수 있다. 연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만간 징계 수위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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