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부모가 초등교사 협박" 경찰에 고발

이영주 2024. 5. 1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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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폭력 사안과 관련한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와 부당한 요구를 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등 교사를 협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11월경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 학생 학부모인 A씨 등이 올해 1월 졸업식 때 학교를 찾아와 담임인 B 교사를 둘러싼 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학교장 및 상급 기관에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교사에게 반복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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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폭력 사안과 관련한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와 부당한 요구를 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등 교사를 협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 달 8일 모 지역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였던 A씨 등 2명을 화성동탄경찰서에 고발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11월경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 학생 학부모인 A씨 등이 올해 1월 졸업식 때 학교를 찾아와 담임인 B 교사를 둘러싼 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학교장 및 상급 기관에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교사에게 반복한 것으로 파악했다.

도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이 같은 행동은 교사에게 상당한 위압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어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초등학교가 B교사의 신고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A씨 등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뒤 도 교육청에 고발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도 교육청은 법률 자문 및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정 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B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이 장기간 이뤄진 점 등 위중한 교육활동 침해라고 보고 숙고 끝에 고발을 결정했다"며 "학부모들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의견을 경찰과 화성시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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