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중기 기술탈취 막는다…소송때 가해업체 영업비밀 자료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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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술 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손해배상을 제기할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가해업체의 영업비밀이 담긴 조사 자료를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자료제출 강제성이 없어 공정위 조사와 달리 대기업들이 재판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피해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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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피해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또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금지 행위 등 직접적 피해 기업이 존재하는 행위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모든 부당행위에 대해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공정위는 최근 주요 로펌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취합했는데, 향후 세부 사항을 다듬은 후 하반기 입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공정위가 제출 의무가 없을 뿐더러 피고 측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주요 내용에 대해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손해를 증명하고 그 금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사업부서별 매출과 원가, 영업전략 등 공정위가 조사한 내용이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 조사에선 가해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인정했지만 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사소송에서는 공정위가 제3자이기 때문에 피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면 제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으로부터 기술탈취를 당한 중소기업들은 이런 제도적 허점 개선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특허 출원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개사중 88%는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료제출 의무화를 중심으로 영업비밀중 어느영역까지 법원에 제공할 지 여부를 검토중”이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견취합을 통해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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