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 내고 "딸이 운전했다" 바꿔치기 시도 60대 구속기소

조승현 기자 2024. 5. 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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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9일 강원 강릉시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 사고 현장. 60대 남성 가해자는 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상=JTBC '사건반장'〉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은닉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61살 남성을 오늘(14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30분쯤 강원 강릉시 신석동의 농로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7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피해자는 당시 비닐하우스를 보수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가해 남성은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죽어가는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싣고 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고는 딸에게 운전대를 넘겨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40분 정도 시간이 허비됐고, 피해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난 겁니다.

남성은 이후 피해자의 유족을 찾아가 '딸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경찰, 보험사에까지 딸이 운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CCTV 분석 결과 등 증거를 들이밀며 추궁하자 뒤늦게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찰은 남성의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유족 진술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한 끝에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아버지 대신 운전대를 잡았다고 했던 딸은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법규에 따라 처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형사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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