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부산의 한 제조업체 대표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업체 노동자 21명의 월급과 퇴직금 등 3억 1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받은 납품 대금으로 밀린 임금을 지불할 수 있었음에도 납품 대금을 자신의 가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파악됐다. 또한 밀린 임금을 청산하려는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온 것으로도 조사됐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노동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신고를 접수한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A씨 법인 통장, 신용카드 내역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지급돼야 할 자금이 A씨 가족에게 송금된 사실을 파악하면서 A씨가 고의로 밀린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