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vs 미공개 정보"…어도어·하이브, 주식매각戰

이명주 2024. 5. 1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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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주식 매각전이다.

어도어와 하이브가 특정인의 주식 매각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미공개정보 등을 활용해 하이브 주가 하락 전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팔았다는 것.

신 부대표는 어도어 감사 착수 일주일 전인 지난달 15일 하이브 주식 950주 전량을 시장에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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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이명주기자] 이번엔, 주식 매각전이다. 어도어와 하이브가 특정인의 주식 매각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하이브는 14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어도어 경영진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민희진 대표, 신모 어도어 부대표 등이다. 

특히 신 부대표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의심했다. 미공개정보 등을 활용해 하이브 주가 하락 전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팔았다는 것. 

주식 매도 시점에 주목했다. 신 부대표는 어도어 감사 착수 일주일 전인 지난달 15일 하이브 주식 950주 전량을 시장에 던졌다. 2억 300만 원대 규모다.  

민 대표 측은 신 부대표가 주식을 판 다음 날인 4월 16일 하이브에 2차 메일을 발송했다. 일명 '내부 고발' 메일이다. 각종 의혹과 함께 해명을 요구했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도 주가하락공모 혐의자로 봤다. 그가 뉴진스와 타 레이블 신인 걸그룹 콘셉트 유사성을 주장한 게 회사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  

이 또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르면, 금융상품의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 유포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어도어는 하이브의 억지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주가하락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것. 실제로, 하이브 시가총액은 1조 2,000억 원 넘게 증발했다. 

신 부대표의 주식 매각 배경은 부동산 월세(반전세) 계약서로 갈음했다. 신 부대표는 지난달 8일 서울의 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잔금 지급을 앞두고 목돈 마련을 위해 주식을 매도했다고 설명했다. 계약서상에 적힌 중도금 지급일은 오는 17일, 잔금 지급일은 오는 28일이다. 

어도어 측은 "어도어 경영진은 하이브의 감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부대표의 해당 거래로 인해 차액은 1,900만 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최고가에서 이루어진 최고 경영진의 주식 대량 매도 등으로 소액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하이브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적절하냐"고 되물었다. 

한편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31일 열릴 계획이다. 예상 안건은 민 대표의 해임안 등이다. 다만 민 대표 측이 법원에 하이브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사진출처=어도어, 주식 차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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