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OOO 없으면 진료비 전액 환자 부담 [숏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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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방문할 땐 반드시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 확인 증명서를 제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요양기관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 자격 확인만으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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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방문할 땐 반드시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환자가 전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 확인 증명서를 제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요양기관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 자격 확인만으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런 허점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었고,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할 수도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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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훈 기자 csh87@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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