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로 사들인 오피스텔로 보증금 23억 떼먹은 50대 구속 기소

이승규 기자 2024. 5. 1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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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뉴스1

별다른 자기 자본 없이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수십억 상당의 전·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기찬)는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 A(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작년 1월까지 경기도 구리시·김포시 일대에서 사들인 오피스텔의 임차인 23명에게 보증금 26억 5000여만원을 받은 뒤 계약 기간이 끝나고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오피스텔 분양 대행 수수료, 전월세 보증금 등을 활용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68채를 매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여죄를 확인 중이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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